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의 부가세 면세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6.01.08
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
[회신]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며,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경기장 운영업(9111)에 속하는 체육시설 설치·운영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. 또한, 과세표준신고서(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포함)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.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-2021-법령해석부가-5450, 2021. 08. 24. 「지방공기업법」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(9111)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‧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 최근 경기의 감소로 체육관을 경기장 운영업과 달리 운영하면서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○ 서면-2015-부가-22532, 2015. 06. 30.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서 ‘◉◉구 국민체육센터’를 ‘◉◉시 ◉◉구 시설관리공단’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(부가세 과세) ○ 또한, 구에서 건립한 구청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21개소는 ‘(사) ◉◉ 구스포츠클럽’, ‘ ◉◉ 구 체육회’에서 나눠서 운영중(부가세 과세) ○‘◉◉ 구 시설관리공단’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며 나머지 단체는 일반적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함 2. 질의내용 ○ ‘◉◉구 시설관리공단’이 운영중인 ‘◉◉구 국민체육센터’의 체육시설 및 강습 제공 행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○ ‘◉◉구 시설관리공단’이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 ○ 일반적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위탁한 체육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○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 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9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【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. 3. 부동산임대업, 도매 및 소매업, 음식점업ㆍ숙박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가. 국방부 또는 「국군조직법」에 따른 국군이 「군인사법」 제2조 에 따른 군인, 「군무원인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,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, 음식점업ㆍ숙박업,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(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)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○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-0…6【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관리 운영】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원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장료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동 공원안의 시설물인 유희기장이나 수영장 등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업자가 그 시설의 이용자 로부터 받는 입장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. ○ 서면-2021-법령해석부가-5450, 2021. 08. 24. 「지방공기업법」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경기장 운영업 (9111)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‧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 제1 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, 최근 경기의 감소로 체육관을 경기장 운영업과 판단할 사항입니다. ○ 서면-2015-부가-22532, 2015. 06. 30.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간위탁받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위탁받은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 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